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4종)에는 다음과 같은 접종이 포함됩니다.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3종)에는 다음과 같은 접종이 필요합니다.
Tdap(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 (여학생만 대상)
초·중학교는 입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강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해당 사유를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전산 등록을 할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로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예방접종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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