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막염의 원인, 증상, 치료 부작용, 주의사항
포도막염이란 눈을 싸고 있는 포도막 조직에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포도막 조직은 홍채, 모양체, 혈관 조직의 일종인 맥락막을 말합니다. 탁구공만 한 눈알은 3종류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장 바깥쪽의 하얀 막이 공막이고, 가장 안쪽에 신경이 분포하는 막이 망막입니다. 중간 막은 포도 껍질과 같다고 해서 ‘포도막’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있어 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막에 염증이 생기면 주변의 망막, 공막은 물론 수정체, 각막 등 눈의 중요한 부분까지 손상을 입혀 시력 저하, 실명, 실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은?포도막염의 원인은 비감염성과 감염성으로 나뉩니다. 비감염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 면역성 질환(류마티스성 관절염, 홍반성 루푸스 등)과 관련이 있을 수..
2025. 3. 8.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 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결정은?본인부담상한액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따라 몇 개의 분위로 나뉩니다. 그 분위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결정되고 그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정부24홈페이지, 고객센터(..
2025. 2. 18.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1. 부양요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부양요건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2.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또한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이 연간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이 됩..
202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