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증 #요식업계 #아르바이트 #편의점 #보건소 #발급 신청 준비물 #비용 #검사 방법 #소요기간 #발급 방법 #유효기간 #공공보건포털1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받는 법; 발급 신청 준비물·비용·검사 방법·소요기간·발급 방법·유효기간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 및 복지부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보건증은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위생적인 상태로 근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요식업 아르바이트생들도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건증 발급 절차와 순서는 각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을 위한 준비물 및 비용 각 지역의 보건소 민원실..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