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의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되어 있던 코로나19가 4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와 관련하여 1부터 4까지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독감, 급성 호흡기 감염증 및 수족구병과 같은 질병이 4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코로나19는 국내 유입 직후인 2020년 1월에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후 2020년 4월 25일에는 등급이 하향되어 2급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등급이 하향되어 최하위인 4급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500여 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체계를 통해 감시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현황과 추세 등이 주간 단위로 통계로 발표될 것입니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책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에게만 일부 적용됩니다. 이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포함합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2만~5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위험군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및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대해서만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말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전체 입원환자가 해당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어지던 생활지원비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던 유급 휴가비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외래 의료기관의 지정이 해제되며,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500여 곳의 선별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과 일반병상 중심의 의료체계도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에게 계속해서 무료로 지원될 예정이며,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되며, 추후 '주의' 단계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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