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메가3 #식품의약품안전처 #심방세동 위험 증가 #전문의약품 #위험 문구 #심혈관질환 #부정맥1 "오메가3 섭취시 심방세동 위험 증가" 주의; 식약처, 오메가3 전문의약품에 위험 문구 표시 명령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의약품 등의 제품에 대해 ‘심방세동 위험 증가’와 관련된 설명이 추가됩니다. 이 변경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심방세동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알린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주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지만,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16일부터 '심방세동 위험 증가' 관련 설명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달 3일에 사전 변경명령을 예고하고, 이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오메가3 제품의 허가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예고 기간은 같은 날부터 1월 15일까지이며, 허가사..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