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 및 복지부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보건증은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위생적인 상태로 근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요식업 아르바이트생들도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건증 발급 절차와 순서는 각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을 위한 준비물 및 비용
각 지역의 보건소 민원실에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신청서 작성 예시도 함께 제공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 민원실에 방문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발급 비용 3,000원입니다. 2018년 7월부터는 보건증 발급 비용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또는 여권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위한 검사 방법
민원실에 접수를 끝내면 보건증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1. 흉부 X-ray
폐결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탈의실에서 상의 및 액세서리, 브래지어를 포함한 모든 의류를 벗은 후 가운을 착용합니다. 머리카락이 긴 경우에는 머리를 틀어 올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촬영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받은 후 나오면 됩니다.
2. 변 검사
장티푸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항문의 균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항문에 채변봉(면봉)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3.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손의 앞과 뒤를 보여주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위의 검사들은 건강진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들입니다.
보건증 발급 소요기간 및 발급 방법, 유효기간
보건증의 발급 기간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예정일은 보건증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수령(검사한 보건소에서)
본인수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수령: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 공인인증 또는 핸드폰 인증 → 출력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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