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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by 햇살1114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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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1. 부양요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부양요건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2.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또한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이 연간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이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소득 5백만원 이하이면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 수령액 167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재산요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요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유지하게 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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