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의 신청 자격은?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데요, 퇴직한 달을 포함한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포함됨)이 되어야 합니다. 단,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자격 유지 기간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가리킵니다.
임의계속 신청 방법은?
임의계속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지사 방문, 유선(고객센터 1577-1000), 팩스(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신청기한은?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기간은?
임의계속 가입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 자격이 변동되면 임의계속 자격이 탈퇴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후에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되므로 납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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