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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 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결정은?
본인부담상한액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따라 몇 개의 분위로 나뉩니다. 그 분위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결정되고 그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정부24홈페이지,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위임장(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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