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플러스정보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110만원씩, '2022년 귀속 정기분' 지급

by 햇살1114 2023. 8. 29.
반응형

국세청은 828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5월에 신청한 가구들이 법정기한인 930일보다 한 달 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가구들은 예정보다 빨리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8274억 원이며, 이는 261만 가구(근로장려금 225만 가구, 자녀장려금 36만 가구)가 수혜 대상입니다. 이번 장려금은 평균적으로 가구당 약 11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규모가 약간 증가했는데, 이는 최대 지급액이 올해부터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한 가구들은 지난해보다 약 10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인당 금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려금을 받는 가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전체의 약 6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홑벌이 가구(24.5%)와 맞벌이 가구(6.0%) 순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려금을 받는 가구 중 20대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31.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인 연령층이 약 22.9%를 차지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일용 근로자들이 장려금 수혜자 중 약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용 근로자들은 약 48.9%입니다.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829일에 입금됩니다. 그러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장려금의 지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5월 정기신청, 2022년 소득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했을 때보다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90%만 지급되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