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이 많은 시기가 되면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속앓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불법 주정차 5대 금지구역과 단속시간 및 과태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게 정지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 여건상 교통이 혼잡하거나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를 금지한 구역으로, 황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으로, 주차금지 규제 표시판 아래에 있는 보조 표시판을 보면 주차허용 가능 시간대 및 요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언제든 가능하고,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2중 황색 실선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선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 5대 금지구역과 단속시간 그리고 과태료
첫째,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출입로 150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흰색 실선이 있어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3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둘째, 소방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하는 구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셋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육인 버스정류소 인근 10미터 이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물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넷째, 횡단보도 주변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되며,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다섯째, 교차로 및 삼거리 등의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단,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소화시설,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는 24시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응급환자 치료, 차량 고장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심의 후 의견진술이 수용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퍼센트가 감경되는 반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기면 3퍼센트 가산금이 첫 달에 붙고, 이후 60개월 동안 1, 2퍼센트씩 매월 추가되어 최대 75퍼센트까지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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