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만 24세)와 일정 거주조건(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만 충족되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1.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선정 대상자의 69.7퍼센트가 긍정적 평가를 하였는데, 그 이유로 만 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분기별 평균 신청자가 139,278명으로 신청률이 96.8%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해야 함) 중 타 시도 전출 없이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6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한 수령자의 경우,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의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2분기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서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최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시기 및 사용방법
경기도는 2분기분의 청년기본소득을 7월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신청자가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지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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