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는 보험 가입 시에 적용하는 기준연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2023년 6월부터 통일된 ‘만 나이’와도 계산법이 다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만 나이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생소한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법제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이 만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에서 추가로 한 살을 뺀 값이 만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6월을 기준으로 1990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0년을 빼서 만 33세가 되고, 1990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값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므로 만 32세가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법
너무 생소한 단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 보험나이의 계산법은 만 나이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이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에 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만 나이가 보험나이가 되지만, 6개월이 지났다면 ‘만 나이+1살’이 보험나이가 됩니다. 이후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996년 3월 30일에 출생한 A는 올해 3월 30일 이후 만 25세입니다. A의 보험나이가 오르는 시점을 계산해 보면‘3월 30일 + 6개월 = 9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A의 9월 30일 이전의 보험나이는 25세이고, 9월 30일 이후의 보험나이는 26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보험료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나이가 들수록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만기일은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
보험가입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령, 가입나이가 0∼30세로 정해져 있는 어린이보험의 경우에 만 30세까지가 아니라 보험나이 30세인 ‘만 30세 6개월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보험의 만기일은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짜)이 기준이 됩니다. 가령, 1982년 4월 1일에 출생한 B가 보험나이 40세인 2022년 1월 1일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이 있다고 칩시다. B의 보험 만기일을 계산해보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의 마지막 날인 2062년 9월 30일이 아니라 계약 해당일인 2062년 1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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