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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규정 변경; 변경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벌점 30점에 범칙금 7만원 부과

by 햇살1114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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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하늘색 차선은 버스전용차로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대중교통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여 소통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의 사용 조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 및 조건

 

버스전용차로는 단순히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으나, 운영시간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이 승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변경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평일에 전체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영동고속도로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단속이 진행됩니다.

운영 시간과 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드플러스 www.roadplus.co.kr).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칙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동시에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와 같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규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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