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잘 알고 있다가 대응할 상황에 처했을 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의무위반을 태만한 사람에게 벌로써 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물게 되는 벌금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고,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뭘로 내야 더 이득일까?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는 무조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받게 되는 과태료 통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를 안내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된 위반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으로 내야 이득인지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붙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이력에 남아 추후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퍼센트를 감경해 주므로 범칙금과 큰 차이도 없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의 조회 및 납부는?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하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은행이나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을 미납하게 되면?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2차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5퍼센트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미납을 계속하면 월 1.2퍼센트씩 최대 77퍼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두 달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번호판을 영치당하거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미납해서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칙금이 부과될 때 받게 되는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40점 이상 누적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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