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플러스정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범칙금, 벌점

by 햇살1114 2023. 6. 21.
반응형

어린이와 노인은 상황판단이 느리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더 불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위반 시 엄중한 불이익을 주는 이유입니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이들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관련 교통법규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벌점이 최대 2배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학교,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도로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과태료와 벌점이 최대 2배를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시간은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운영시간에 적발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의 시간에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입니다. 시속 30km/h를 초과하면 초과된 속도에 비례해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구간은 7만 원, 20∼40km/h 구간은 10만 원, 40∼60km/h 구간은 13만 원, 60km/h 초과 시에는 16만 원입니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구간은 6만 원, 20∼40km 구간은 10만 원, 40∼60km/h 구간은 12만 원, 60km/h을 초과 시에는 15만 원이고, 벌점은 구간에 따라 각각 15점, 30점, 60점, 120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운영시간(오전 8시∼오후 8시) 외의 시간에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12만 원이고 벌점은 30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보다 2∼3배가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입니다. 이 구역에서 주차 및 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등하교 등 정차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에서 최대 5분 동안 정차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우회전 시 과태료는 13만 원이고,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12만 원, 30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12만 원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지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 보호구역도 시속 30km/h의 속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주정차위반과 신호위반을 할 경우에는 일반 범칙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 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령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 할 때 정차하지 않으면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노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입니다. 시속 30km/h를 초과하면 초과된 속도에 비례해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구간은 7만 원, 20∼40km/h 구간은 10만 원, 40∼60km/h 구간은 13만 원, 60km/h 초과 시에는 16만 원입니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구간은 6만 원, 20∼40km 구간은 9만 원, 40∼60km/h 구간은 12만 원, 60km/h을 초과 시에는 15만 원이고, 벌점은 구간에 따라 15점, 30점, 60점, 120이 부과됩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운영시간(오전 8시∼오후 8시) 외의 시간에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이고 벌점은 30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보다 2∼3배가 높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와 벌점이 최대 2배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