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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by 햇살1114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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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를 비롯한 사회관계 부처들이 8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 추진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친화적 정책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중이 201760.5%에서 202257.6%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완화에 맞춰, 국립 문화시설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운영도 검토됩니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개선 조치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녀 지원 항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다자녀-혜택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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