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플러스정보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된다!

by 햇살1114 2023. 8. 22.
반응형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정부가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총규모는 2 470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소득 분위별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 8545명에게 2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간암 치료를 받으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진료비가4457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공단부담금은 423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부담한 본인부담 금액은 223만 원으로,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A 씨가 속한 소득 1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한 3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전체 가입자 중 186 6370명은 아직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8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