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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대신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면서도 명의자 본인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발표한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 방안’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부모)’을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설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녀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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