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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 원 돌봄수당 지원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by 햇살1114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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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거주 24개월에서 36개월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조력자(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을 받는 아이가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아이 2명인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아이 3명인 경우에는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 원, 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3,000, 4인 가구 기준 월 8102,000)이며, 맞벌이 부부,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공백 가정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부모나 친인척 등 가족 구성원이 자녀 돌봄에 기여하는 노동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거주 부모 중 47%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그 경우 부모 외에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 등 가족 구성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자녀 돌봄 기여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들의 노동을 인정하는 것이 가정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부모나 친인척 등 가족 구성원이 자녀 돌봄을 맡아줄 수 있는 경우, 그 양육환경이 안정적이고 미성숙아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가족 구성원의 자녀 돌봄 기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해야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돌봄비는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친인척이 아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총 3곳입니다. 3개의 선정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돌봄활동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인증되며, 맡길 때와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력자의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안전한 돌봄과 부정수급 방지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 예정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안전한 돌봄활동을 지원하고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히 대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 조력자가 모니터링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돌봄비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단은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육아 조력자들도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사업
서울시는 한 달에 40시간 이상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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