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5곳이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1곳 추가되어 6곳으로 늘어납니다. 추가되는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이전까지 인도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는 했지만 절대금지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차로로 내려서 가는 위험천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2중 황색 실선을 조심하라
인도는 원래 보행자에게 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인도를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 주정차를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지는 차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차금지 규제 표시판 아래에 있는 보조 표시판을 보면 주차 허용 가능 시간대 및 요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중 황색 실선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선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신고 제한 풀려 10번도 가능해진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7월 1일 자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 1분에서 30분까지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 이전만 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만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도 7월 1일부터 풀어집니다. 한 사람이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계속 그곳에 주차되어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 차를 뺄 때까지 신고가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차비를 치르고 주차하는 운전자가 가장 알뜰한 운전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차량 등도 동일하게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는데,, 바뀌는 신고 기준은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입니다.
인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제 운영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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