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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의 신청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햇살1114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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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신청을 87일부터 9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자

2023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경기도 내 주민으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가 포함됩니다. 이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 '21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어린이와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중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어린이가 해당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보면, 연간 2회에 걸쳐 약 60,320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가 제공됩니다. 공급방식으로는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 과일 및 과채류가 꾸러미 형태로 집에 직접 배송되며, 이 지원은 202310월 말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20231010()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87일부터 927일까지입니다. 다만, 89월 출생 아동은 1011월에 부모급여 소급 지원 시 1130일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보육-어린이-건강과일-지원사업
경기도는 2023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신청을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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