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신청을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자
2023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경기도 내 주민으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가 포함됩니다. 이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 '21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어린이와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중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어린이가 해당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보면, 연간 2회에 걸쳐 약 60,320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가 제공됩니다. 공급방식으로는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 과일 및 과채류가 꾸러미 형태로 집에 직접 배송되며, 이 지원은 2023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2023년 10월 10일(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다만, 8∼9월 출생 아동은 10∼11월에 부모급여 소급 지원 시 11월 30일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플러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단 오를 때 다리에 쥐가 난다면 '말초혈관질환' 의심해야 (0) | 2023.08.11 |
---|---|
맹장 수술은 가라! 이제 곧 맹장염은 항생제로 치료하는 시대 (0) | 2023.08.11 |
스트레스·소화불량 날려버리는 과일, '키위' (0) | 2023.08.11 |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 (0) | 2023.08.11 |
담석증은 왜 여성에게 2배 더 많이 발생할까? (0)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