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자가 소송 없이 은행의 자율 배상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협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하고 배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이행하는 내용이 협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금융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도구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7개 은행이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룰 51개와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FDS를 구축하고 운영해 왔으나, 외부에서의 금융거래에 대한 위협이 확대되고 지능화되면서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에게 이상거래 탐지와 관련된 표준화된 접근방법과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고객들의 금융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전망
국내 은행들은 자사의 거래 특징을 고려한 자체 탐지 룰과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이상거래 탐지 룰을 공통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발생하면 은행은 해당 계좌의 거래를 즉각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포폰'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화상통화나 생체인증 등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의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과 은행권이 합의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은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이용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책임분담 비율과 배상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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