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한도).
올해는 지급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최대 200원/세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더라도 올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고지서를 준비하고, 고객 식별 번호와 가입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참여대상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023.12월 ~ 2024. 3월, 비교기간 : 2022. 12월 ~ 2023. 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신청방법은?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캐시백 지급기준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캐시백 주요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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