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할 경우 환승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하차 태그를 한 뒤 10분 내 동일한 역에서 재승차를 하게 되면 환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이나 잠깐의 급한 일 등을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내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고자 하는 역을 실수로 지나쳐 반대 방향 플랫폼에서 열차를 바꿔 타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려면 기본요금(1250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불 혹은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0분 내 열차에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10분 내 재승차 무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이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입니다. 1호선은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은 지축역~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에 환승이 적용되고, 2·5·8·9호선은 전 구간이 적용됩니다.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 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합니다.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내게 됩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이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된 개찰구 옆 비상게이트에 대해서는 교통 약자를 위한 본래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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