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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납입 혜택

by 햇살1114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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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넣으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6월 가입 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1. 연령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1~12)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만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 연도 개인소득 요건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 신청을 한다면 2022년이 아닌 20211월에서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을 하는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항목 역시 직전 과세기간(20221~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가 적용되고, 확정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청년은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올해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납입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 등입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칭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넣으면 정부기여금을 3~6퍼센트(21,000~24,000)까지 주는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이 늘어납니다. 구간별로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납입액 40만 원까지는 기여금 6.0퍼센트(24,000) 총급여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 납입액 50만 원까지는 기여금 4.6퍼센트(23,000) 총급여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이하 납입액 60만 원까지는 기여금 3.7퍼센트(22,000) 총급여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 납입액 70만 원까지는 기여금 3.0퍼센트(21,000), 총급여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이 없습니다.

예컨대 직전 연도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청년이 70만 원을 납부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60만 원 한도로 3.7퍼센트가 적용되어 매달 22,000원씩 받을 수 있는데, 40만 원을 납부한다면 매칭비율 3.7퍼센트에 따라 약 14,800원이 기여금으로 붙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이자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단리가 적용되는데, 정부기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은행별 기본금리만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 1차 공시 때의 고정금리는 기본금리의 경우 11(내년 출시 예정인 SC제일은행 제외) 취급은행 중 IBK기업은행(4.5퍼센트)을 제외한 전 은행이 3.5퍼센트로 동일했습니다. 소득우대금리는 0.5%포인트로 모두 같았으며, 은행별로 급여이체, 카드실적, 마케팅동의, 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붙는 우대금리는 1.5~2%포인트였습니다. 결국 은행별로 최대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5.5~6.5퍼센트 수준이 될 것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별중도해지자로 분류되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를 한 이후라도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입 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예컨대 1년 간 유지했다가 해지한 후 재가입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만기인 5년이 아니라 4년치만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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