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유도를 통해,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청년의 연령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에 대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에 관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이 보증료를 납부한 신청인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축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요건이나 접수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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